2018-1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및 신청 안내
가. 장학금 명칭: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나. 장학 목적: 긴급 가계곤란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학업 분위기 조성하고자 함. 다. 선발 인원: 총 50명 내외 라. 장학 금액: 1인당 1,000,000원 마. 장학생 신청 및 선발 절차 ① 개별상담 (지도교수) | ➜ | ② 상담일지와 신청서 작성 | ➜ | ③ 신청서와 증빙서류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 ➜ | ④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⑤ 장학금 지급 (개인통장지급 또는 재단내대출상환) |
바. 장학금 신청방법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소득분위 관계없이 가계곤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재학 중인 학생 ◽ 부모의 사망, 부모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긴급 가계곤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지속적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성적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취득 학생 중 성적 평점평균 2.0 이상인 학생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와 상담일지(상담자: 지도 교수) ◽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본인, 부, 모 각 1부) ◽ 가계곤란 증빙서류(개별 해당 서류 제출) - 최근 6개월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인해 가계가 곤란한 자: 고용보험 수급자격 증 사본 또는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에 대한 병원진단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의료비 정산서 -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가계가 곤란한 자: 사망확인이 가능한 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 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 이상이며 부양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 가계가 곤란한 자: 본인 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속적인 가계가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기타 가계 곤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해당 관련 서류 | | 신청기간 | 2018. 3. 26.(월) ~ 4. 6.(금) 18:00,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학생회관 2층 226호) | 지급방법 | 2018. 5. 1.(화)이후 개인통장 지급 또는 재단내 대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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