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 1학기 연구실(실험실) 연구활동종사자 사이버안전교육 수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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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3-24 조회수: 721 작성자: 안미라 | ||||||||||
첨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pdf.pdf , 연구활동종사자 명단.xlsx , 사용자 매뉴얼.pdf.pdf | ||||||||||
1.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 등)에 의 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2회/년) ※미시행 시 동법률 제25조 제3항 의거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있음.
2. 해당학과
3. 해당학과 학생들은(6시간/반기) 연구실안전교육 수강을 필수로 진행하여야 하며, 1학년 신입생의 경우 추가로 2시간 신규교육 진행예정(신규교육은 별도로 동영상 배포 후 교육진행 예정) 4. 교육참여방법 가. 전주대학교 메인홈페이지 우측 팝업존 『연구실안전교육센터』배너클릭 또는 http://www.safetyedu.org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하여 수강가능 다.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붙 임 1. 사이버안전교육프로그램 사용자매뉴얼 1부 2.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부. 3. 전주대학교(연구활동종사자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