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1학기 사이버 안전교육 실시 안내(전학년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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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2 조회수: 399 작성자: 방사선학과 |
첨부 : 사용자 메뉴얼.pdf |
●2017-1학기 연구실(실험실) 사이버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8조(교육,훈련)에 의거하여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6시간/반기)
1.교육방법 (1) 인터넷 http://www.safetyedu.org 접속 (2) 모바일 http://m.safetyedu.org 접속 (3) 접속 후 학번, 이름 입력 후 수강과목 선택하여 교육진행
※ 교육이수 완료 후 이수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이수/미이수 학생구분이 확인 가능하오니 재학생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사용자 메뉴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