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
---|---|---|---|---|---|---|---|---|---|---|---|---|---|---|---|---|---|---|---|---|
작성일: 2021-12-07 조회수: 155 작성자: 경찰학과 | ||||||||||||||||||||
첨부 : 2.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_조정.hwp ,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조정.hwp | ||||||||||||||||||||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방역 패스’제도가 발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기간 1) 사적 모임 제한: 2021. 12. 6.(월) 0시 ~ 2022. 1. 2.(일) 24시 2) 다중이용시설 방역 패스 제도 적용: 2021. 12. 6.(월) 0시 ~ 정부의 별도 안내 시 ※ 계도기간: 2021. 12. 6.(월)~12. 12.(일) 나. 주요 변경사항 1) 사적모임 제한: 수도권 최대 6명,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까지 가능. 붙임2 참조 2) 다중이용시설의 백신 접종 증명·PCR검사 음성 확인제 의무적용. 붙임3 참조 → 백신 미접종자, PCR검사 음성 미확인자는 아래의 의무적용 시설 이용 불가
3) 학내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관련 부서는 정부의 방역 패스 제도를 적용하여 운영 4) 방역패스(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자 안내
<<<<<<<교내 건물 이용시 협조 요청>>>>>>>> 가) 등교/출근 전 자가 진단 필수 작성: 유증상자 및 격리 대상자 등교/출근 금지 나) 방역 수칙, 출입 통제 절차(QR코드 촬영, 마스크 착용) 준수 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발생 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선제 검사 진행 라) 사적 모임(개강 모임, L.T. 등 포함), 회식, 행사 등 자제 → 사적 모임 진행이 불가피할 시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비수도권: 8인) 마) 특이사항* 발생 즉시 보고: 경찰학과 사무실 *특이사항: 코로나19 검사자,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등 발생 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제도 준수 사) 백신 접종 참여 및 독려 |
등록된 댓글 0개 * 개인정보유포, 욕설/비속어 사용, 사업적 글 등 해당 글과 관련 없는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