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1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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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7 조회수: 166 작성자: 음악학과 | ||||||||
2020학년도 1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지정사유 - 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첵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