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출 신청기간 : 09. 7. 21(화) ~ 09. 9. 29(화) 23:00 - 단,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으로 만 20세 미만) 인 경우는 09. 8. 3(월) 0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기간 : 09. 7. 21(화) ~ 09. 9. 30(수) - 인터넷대출 가능시간 : 09:00 ~ 19:00 3. 대출금리 : 09년 2학기 직접대출 금리 5.8※ 4. 대출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5. 제출서류(학생회관2층 학생지원실로 제출) 구분 | 서 류 명 | 대 상 자 | 발급기관 | 제출처 | 일반대출 | ‘제출서류 없음’ ‘대학원생은 일반대출만 가능’ | - | 무이자 · 저리대출 | 기존이용자 | 서류제출 생략 단, 행정망과 대사하여 본인 및 부모정보등이 학생입력과 상이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제출(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 대학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 대학추천 요청서 |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별도 지정된 자는 인터넷 제출로 갈음)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소득정보 확인용) | 서류제출대상자(서류생략자로 학자금포털에서 지정된 자는 제출 생략 단, 본인명의 가족 관계증명서로 부모의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적등본, 부모의 기본증 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 기혼자 및 이혼자 | 동사무소 |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6. 증빙서류 제출기한 : 09. 9. 30일 오후 15:00까지 ※ 우편제출의 경우 09. 9. 27일 까지 도착 시 인정 7. 대출절차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 시간 내) 및 통장개설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거래 인감증명서 | | ↓ | |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 ↓ |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e-러닝 교육과정 이수 필요) | | ↓ | |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대출신청은 09. 7. 21 ~ 09. 9. 29까지 신청 완료(토?일?공휴일 제외) 신청시간 : 09:00 ~ 23:00 | | ↓ | | 가족관계를 본인의 부모를 기준(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으로 정확하게 입력 (단, 기혼자는 배우자 정보 입력) | | ↓ | | 대학신입생,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 | | | ※ 학자금직접대출 주의사항 1.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매학기 마다 학교에 제출하여야 무이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서류생략자라 하더라고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2. 수급자증명서 확인시 주의사항 1) 수급권자가 조부모 또는 형제일 경우는 해당없음. 2)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의 서류는 해당없음 3) 09. 6. 21 ~ 09. 9. 29 사이에 발급된 서류 3.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동의절차(대출실행일 기준 만 20세 미만) 공인인증서로 동의가능한자 | 공인인증서로 동의 불가능한자 | 재단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우편 또는 ,FAX(추후 우편 제출)로 제출 서류 확인 이후 인터넷(학자금포털사이트)을 통해 친권자가 (공인인증서)로 동의서 제출 | 1. 친권자가 대학을 방문하여 친권자 동의 (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 대학에서 확인 2. 대학방문이 불가능한 자는 재단에 직접방문, 우편,(친권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또는 FAX (추후 우편제출)로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