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정
구분 | 제출기간 | 학생 신청기간 | 내용 | 양식 | ①지급의뢰 | ? 1차:3.9(월)~3.13(금) | 1.9 ~ 2.29 | ?장학금 청구를 위해 대학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 ?지급의뢰는 5월부터 매달 초에 실시 ?‘09년 1학기에 등록한 장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 청구 | 붙임 2 | ? 2차:4.20(월)~4.21(화) | 3.23 ~ 4.17 | ? 3차:5.1(금)~5.6(수) | 4.20 ~ 4.30 | ? 4차:6.1(월)~6.3(수) | 5.1 ~ 5.29 | ②지급결과 보고 | 6.29 ~ 7.3 | 1.9~5.29 | ? 대학에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내역 통보 | 붙임 3 | 2. 상시신청제도 ? ‘09.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긴급장학금 개념이 도입되어,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3.23일부터) - ‘09. 1학기 수급자증명서 유효기간 : ‘09.1.9 ~ 6.3이내 발급분 ※ ‘09.2학기 학생 신청기간 : 6.1(월) ~ 11.30(월)로 예정 3.선발기준 기준 | 내용 | 대학범위 |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단, 기술대 제외)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 및 제33조제3항에 의한 원격대학 및 전공대학 | 기초생활수급자 | ? 학생본인 명의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성적기준 | ? 신입생 : 고교내신이수과목 1/2이상 6등급 이상 또는, 수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예체능계열은 수능2개영역(언어,외국어)이 6등급 이상 ※ 재입학생의 경우 대학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고교내신 및 수능성적이 존재하지 않는 검정고시출신자는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 재학생(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100점 만점기준)이상 ?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장애인 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최초1회에 한함 | 장학금 |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 등록금 범위 내 지원 | 지원 범위 | ?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 장학금 지급방법 | ? 장학금은 대학에서 수령 후 대출상환 또는 학생 지급 ? 장학금 지급순서 : 학자금보증부 ▶ 대학 ▶ 학생 ?【우선감면】: 대학에서 장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 감면 처리 ?【후정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처리되지 않은 학생으로 대출상환 또는 학생지급 ※ 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을 우선처리함 ※ 생활비 대출금은 상환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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