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영법학 융합전공 이수기준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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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9-04 조회수: 208 작성자: 법학과 | |||||||||||||||||||||||||||||||
첨부 : 2023-2학기경영법학융합전공 안내문.hwp | |||||||||||||||||||||||||||||||
경영법학 융합전공 1. 융합전공 가. 융합전공: 2개 이상의 학과의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구성한 전공으로 기업체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산학공동융합전공을 포함함 나. 융합전공의 이수 1) 신청자격: 신(편)입학 후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세부 신청자격은 전공별 상이함 2) 신청기간: 매 학기 1~2주, 12~13주차(보강주간 제외) 3) 신청절차:『학생포털웹서비스(inSTAR)』→ 『학사관리』클릭 → 『연계‧융합‧마이크로전공 신청』클릭 → 융합전공 선택 및 신청 → 신청기간이 끝난 후 융합학부 승인을 통해 이수 가능 4) 이수방법: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으며, 융합전공 이수 시 각 융합전공별 교육과정의 이수구분 중 필수 교과목과 별도의 졸업기준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단, 융합전공 교육과정의 이수구분(필수/선택)은 융합전공을 위한 이수구분이므로 각 참여학과의 교과목 이수구분(전필/전선)과 다를 수 있음. 6) 학점인정: 융합전공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융합전공 포기‧탈락 시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을 제 외한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되고, 주전공의 심화학점을 이수해야 함. 7) 학위수여: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공(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전공(제1전공) 및 융합전 공 학위를 동시에 수여 8)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융합교육지원센터(대학본관 228호) ☏ 063-220-2821 2. 경영법학융합전공 □ 참여학과: 법학과(주관학과) + 경영학과(참여학과) + 회계세무학과(참여학과) □ 수여학위: 경영법학사 □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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