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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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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학년도 법학과 개설예정교과목 및 교육과정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11-23 조회수: 616 작성자: 법학과
첨부 : 22학년도 개설예정교과목 현황_법학과.pdf 파일의 QR Code 22학년도 개설예정교과목 현황_법학과.pdf  22학년도 개설예정교과목 현황_법학과.pdf

안녕하세요. 법학과 조교 성진원입니다.


다음과 같이 22학년도 법학과 교육과정 변경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수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2학년도 개설 교과목 변경

(1) 개설 → 미개설

  -1학기: 상법총칙, 상행위법

  -2학기: 회사법


 (2) 미개설 → 개설

  -2학기: 보험해상법



2. 교육과정 이수 기준 변경 및 졸업자격 추가

※22학번부터 적용, 기존 학번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은 입학년도 편람에 따르며 

22학년도부터 전필로 변경되는 교과목을 수강 할 경우, 졸업사정 시 전선으로 이수구분 변경하여 진행. 


<기존>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졸업자격충족

◾심화과정: 전공 87학점(기초 6 + 전필 42) + 심화 39 이상, 졸업자격충족

◾복수전공: 전공 48학점(기초 6 + 전선 42) 이상, 졸업자격충족

◾졸업자격: 졸업논문


<변경>

◾기본과정: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7) 이상, 졸업자격충족

◾심화과정: 전공 87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7) + 심화 39 이상, 졸업자격충족

◾복수전공: 전공 48학점(기초 6 + 전필 15 + 전선 27) 이상, 졸업자격충족

◾졸업자격: 졸업논문(졸업논문대체: TOEIC 600점 이상 또는 취업자는 취업증빙서류제출)

※취업증빙서류는 학과 내규에 따른다.

 

<부전공>

◾변경없음(전공과목 21학점 이수, 교직기본과목제외)



3. 이수구분 변경(전선 → 전필)

-헌법(1), 1-2학기

-물권법, 2-1학기

-형법총론, 2-1학기

-회사법, 2-2학기

-민사소송법, 4-1학기


4. 학년변경

-정치와사회 2학년→4학년

-경제와사회 4학년→2학년


붙임  22학년도 개설예정교과목 현황_법학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