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201 작성자: 법학과 | |||||||||||||||||||||||||||||
첨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hwp ,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 |||||||||||||||||||||||||||||
1. 신청 자격: 2020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1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횟수: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신청기간
4. 신청방법
5.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6. 주요 참고사항 가. 신청 취소: 2021. 2. 26.(금)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 공문 제출 나. 신청 제외: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다.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라.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