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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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작성일: 2020-12-11 조회수: 201 작성자: 법학과
첨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hwp 파일의 QR Code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hwp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hwp ,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파일의 QR Code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신청서.hwp

1. 신청 자격: 2020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1년 2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횟수학기 단위로 2(총 1)까지 허용


3. 신청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2021. 1. 11.()~1. 22.()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

2021. 1. 25.()~2. 26.()



4. 신청방법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inSTAR  학사관리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변경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

신청서 접수 → 학과장 및 학장 결재

 →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전과동일


5.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구 분

등 록

비 고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학점당 8만원


자기개발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수강신청 처리

별도 등록 없음


6. 주요 참고사항

 신청 취소: 2021. 2. 26.()까지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 공문 제출

 신청 제외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학사학위취득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