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LAW

전주대학교 법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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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8-12-03 조회수: 287 작성자: 관리자
첨부 : [붙임1]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세부_운영_계획(안)_및_제출_서류_양식.hwp 파일의 QR Code [붙임1]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세부_운영_계획(안)_및_제출_서류_양식.hwp  [붙임1]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세부_운영_계획(안)_및_제출_서류_양식.hwp ,   [붙임2]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붙임2]_2018학년도_동계_현장실습_학생_매뉴얼.pdf ,   [붙임3]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 (1).hwp 파일의 QR Code [붙임3]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 (1).hwp  [붙임3]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 (1).hwp ,   [붙임4]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hwp 파일의 QR Code [붙임4]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hwp  [붙임4]_대학생_현장실습_운영규정(2017._3._1._시행)_교육부.hwp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19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18. 11. 26.

~12. 14.)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18. 11. 26.

~12. 14.)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18. 11. 26.

~12. 14.)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 2018. 12. 11.

/2: 2018. 12. 27.)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2019. 1.)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18. 12. 24.

~2019. 3. 3.)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2019. 2. 18.)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19. 3. 8.)

평가 점수

부여

(~2019. 3. 22.)

학점 부여 및

(2019. 4.)

실습지원비 지급

(2019. 2.)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4.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계절학기 학점

국내현장실습’ 또는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또는 6학점(8부여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비용 지원

-

실습지원비 지급

국내 현장실습: 50만원국외 현장실습: 100만원

※ 2018학년도 회계 일자가 2019년 2월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2019년 2월 중 일괄 선지급 예정

개인 통장

정액 입금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24만원 도는 48만원장학 처리

-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방문지도(해외는 지도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2018. 3. 1.

시행


5. 현장실습 제외 대상

.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 5/1,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재활실습교육실습 등)


6.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가.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30~40시간)을 기준으로 계절제는 4(120시간이상학기제는 12(360시간이상 현장실습 실시

   나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참정권 행사일이 포함되고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다동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3학점)-20, 8(6학점)-40


7. 안내 사항

   가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예시현장실습 시작일-2018. 12. 26.(), 신청 가능 기한-2018. 12. 21.())

   나2019년 2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8. 12. 24.()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19. 1. 16.() 14: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 가능

   다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라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순으로 지정 가능

   마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붙임 1.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및 제출 서류 양식 1
2.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 1
3. 전주대학교 현장실습 운영지침」 1
4. 교육부 고시 제2017-115호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