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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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11-18 조회수: 155 작성자: 국어교육과 |
첨부 : 출석인정요청서.hwp |
□ 1.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과 현장견학, 학교대표로 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및 홍보대사로서 학교행사를 지원하는 경우(교내축제·교내체육대회·수학여행·졸업여행·MT 등에 참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3. 본인의 상해나 질병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 4.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사망한 경우 □ 5. 졸업예정자(마지막학기 등록자)가 취업(인턴을 포함한다)한 경우 □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사유: ) 위와 같은 경우 첨부된 양식을 작성해서 과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