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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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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작성일: 2008-02-27 조회수: 379 작성자: 관리자

           대학 직장예비군 신고 안내



  2008학년도 1학기 예비군대원 신고를 안내하오니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은 기일엄수 신고 바랍니다.

1. 신고요령

▶ 신고기간 : 2008. 2. 25(월) - 3. 14(금) 까지.

 ▶ 신고장소 : 대학직장예비군대대(학생종합서비스센터)

 ▶ 지 참 물 : 전역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1통.

 ▶ 문의사항 : 대학직장예비군대대 ☏063-220-2156 

 ※ 신고요령 : 본인이 전역증이나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학생종합서비스센터(민원실)에서 본인이 직접 컴퓨터에 입력, 예비군대원 신고서를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주소, 군번, 주특기), 서명날인 후 예비군대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의무사항).

2. 유의사항

▶ 향토예비군(방침보류자)은 신분변동시 14일 이내에 신고(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3항)하여야 하므로 이번 신고기간 중 신입생, 편입생 및 복학생, 지난학기 신고를 하지 못한 학생은 금번학기에 필히 신고하여야하며, 신고를 아니한자는 대학직장예비군 편성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 재학중 개인 신분변동(주민등록주소지변동, 해외연수, 여행 등)의 사유가 있을때는 예비군대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유발생 즉시 신고).

3. 교육훈련사항

  ▶ 당해년도 전역자 : 교육훈련 없음

  ▶ 1년차 ~ 6년차 : 8시간,   7년차 ~ 8년차 : 훈련 면제.

  ▶ 예비군교육훈련예정 : 2008. 6. 23 ~ 7. 9(13개중대)

    ※ 부대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2008.  2.  25.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