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내 6개 건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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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5-28 조회수: 345 작성자: 국어교육과 | ||||||||||||||||||||||||||||||||||||||||
교내 6개 건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내 경비인원 감축(주간 4명, 10개 건물)으로 인한 6개 건물에 CCTV 35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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