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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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6개 건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일: 2014-05-28 조회수: 345 작성자: 국어교육과
교내 6개 건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교내 경비인원 감축(주간 4, 10개 건물)으로 인한 6개 건물에 CCTV 35기를 아래와 같이 설치하여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및 행정절차법제46(행정예고)에 의하여 이 사항을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합니다.

1. 설치장소 :

 

NO

장 소

수 량

촬영범위

비 고

1

천잠관

4

후문/좌측/우측/지하층 출입구

적외선, 고정형

2

지역혁신관

1

후문 출입구

적외선, 고정형

3

미생물관

2

정문 출입구/환경보건공정실험실 출입구

적외선, 고정형

4

창조관

3

정문/좌측/후문 출입구

적외선, 고정형

5

공대실습동

2

건물 정문 출입구/ 후문 출입구

적외선, 고정형

6

교수연구동

23

1~7층 복도(서편복도 2, 동편복도 1)

,82

적외선, 고정형

합 계

35

 

적외선, 고정형



2. CCTV 설치목적 : 도난방지 및 시설관리


3. 설치시설 : CCTV 35


4.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4 0613일까지 전주대학교(참조 : 시설지원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연락전화 063-220-248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5. 공청회 개최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