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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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13 조회수: 130 작성자: 윤봄 | ||||||||||||||||||||||||||||||||||||||||||||||||||||||||||||||||||||||||||||||||
첨부 : 워드서식.zip , [별지+제2호+서식]+한국어교원+양성과정+이수증명서.hwp , [별지+제3호+서식]+한국어교육+경력증명서.hwp , 2023년+제1차+한국어교원+자격+부여(개인+자격+심사)+계획+공고문.hwp | ||||||||||||||||||||||||||||||||||||||||||||||||||||||||||||||||||||||||||||||||
2023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2. 심사 신청 절차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시작: 2023. 2. 28.(화) 9시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23. 3. 10.(금)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23. 3. 10.(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신청자별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야 함. ㅇ 우편 발송 주소: (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3. 2. 28.(화) 9시 ~ 2023. 3. 10.(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3. 4. 28.(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3년 5월 말 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명백한 행정 오류로 기존에 제출한 성적증명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변경된 성적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레인보우스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 되지 못함)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비대면 강의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강의 진행 방식(실시간 비대면, 동영상 제작 등)을 기재하여야 함. ※ 비대면 강의 경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인 2020. 1. 20. 이후 경력에 한해 인정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문화원에서 발급받은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증명서는 해외 경력이더라도 국문본 경력증명서로 인정 가능 ㅇ 강의 기간 1년은 한 해 100시간 이상 강의 또는 15주 이상 강의를 기준으로 함.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7)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