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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한국어문학창작학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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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 4대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62 작성자: 윤봄



<2022 4대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사이버교육 실시 안내>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을 교내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 및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조교,외주직원 포함),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포함)

 나. 기간: 2022. 4. 28.(목) ~ 12. 31.(토)

 다.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대상별 이수 방법

 1) 사이버캠퍼스 → MY 비교과과정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교원, 직원, 학생) →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 시청

 2)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이수처리

 3) 수료(이수) 여부는 학습진도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

 4) 수료증 신청 방법: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 (상단)강의 개요→이수증발급 1:1문의→ 제목“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신청”으로 “학번, 이름”을 필수 기재하여 신청 


 라. 대상별 교육 영상 안내

교육 대상

교육 영상 이수

이수 필수 조건

교원

(전임, 비전임, 강사 )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교직원)

 (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

교육시청

2. 형성평가

3. 만족도 조사

3가지 필히 충족

직원, 조교

(외주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학생

(학부생, 대학원생, 국제학생 등)

[법정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학생)

 (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

※ 언어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원어민 강사, 외국인 유학생 등)을 제외하고는 국문 교육 수강을 기본으로 함.


 마. 이수시간: 각 교육별 연 1회, 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학생:2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