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 |||||||||||||||||||||||
---|---|---|---|---|---|---|---|---|---|---|---|---|---|---|---|---|---|---|---|---|---|---|---|
작성일: 2021-02-04 조회수: 460 작성자: 김소연 | |||||||||||||||||||||||
<2021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안내>
ㅇ 2021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일정 - 공고: 2021. 2. 3.(수) * 국립국어원 누리집 및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 - 서류 접수: 2021. 3. 3.(수) 9시 ~ 2021. 3. 12.(금) 18시 - 합격자 발표: 2021. 4. 3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심사 결과 확인 ㅇ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개인자격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21. 3. 12.(금)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21. 3. 12.(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2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kteacher.korean.go.kr/noti7/noti71/_/13469/view.do 1. 심사 신청 절차
2.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21. 3. 3.(수) 9시 ~ 2021. 3. 12.(금)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2021. 4. 30.(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1년 5월 말 경 ※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후 공동인증서 등록 시 공동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인증서 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함.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도 심사 신청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