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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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학기 복학신청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406 작성자: 관리자
■ 대상 : 일반휴학자 및 군입대휴학자 중 휴학기간이 만기된 자


■ 복학신청기간 : 2008. 6. 23 ~ 8. 29(방학 중에만 복학신청 가능)


※ 단, 전역예정자는 전역일이 수업일수 1/4 내에 있는 경우에만 복학신청 가능


■ 복학신청 방법


- 인터넷 : 수강신청/성적 화면 로그인 → 좌하단 메뉴 '복학신청'


→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 변경 → 복학신청


- 방 문 : 휴학기간 중 학생의 소속이 변경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신청

■ 수강신청


-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 : 2008. 7. 8 ~ 7. 18


- 복학생 수강신청 기간 : 복학 후 1주일 동안 가능


※ 미리 복학하여 재학생 수강신청 기간을 이용할 수 있음


■ 등록금납부


- 등록금고지서 : 복학신청 후 수강신청 화면에서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 수납처 :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 일반휴학 중 입대하여 군복무 중인 자


- 군입대휴학으로 즉시 변경


- 준비물 : 입영사실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군입대휴학원(학생종합서비스센터 비치)


- 제출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 변경하지 않을 경우 휴학기간만기로 인하여 제적처리됨


■ 휴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자


- 사정에 의하여 복학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 : 복학 후 일반휴학 신청


※ 휴학은 통산3년(6학기)까지 가능(단, 9학기 이상 등록자는 별도 문의)

■ 유의사항


- 2008학년도 2학기 개강일 : 2008. 9. 1


- 방학기간 중(2008. 6. 23 ~ 8. 29)에 복학절차를 마치고 수강신청 및 등록금납부 후 수업에 참여


- 이번 학기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교 규정에 따라 휴학기간만기제적 처리되며, 납부된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음


- 복학생 중 신규발급 학생증(다기능스마트카드)을 수령하지 않은 학생은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반드시 수령해야 함


■ 문의 :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2135/2136, 수업학적지원실 063-220-2083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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