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신청 자격 - 2023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4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기간 -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방법 및 기간
구 분 | 방 법 | 내 용 | 비 고 |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 inSTAR → 학사관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 2024. 1. 8.(월) ~ 1. 18.(화) | 졸업사정 최종 확정 후 확인 및 처리 예정 | 학사학위 취득 유예 포기 신청 | 단과대학 신청서 제출 | 2024. 2. 6.(화) ~ 2. 2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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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종 류 | 목 적 | 등 록 | 비 고 | 교과목 재수강 | 교과목 재이수를 통한 성적 향상 |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 학점 당 80,000원 |
| 자기개발 | 순수 자기개발 |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수강신청 | 별도 등록금 없음 |
5. 유의사항 가. 신청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청은 당연 취소 됨
6. 문의사항 - ☎063-220-2267 (상담심리학과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