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졸업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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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42 작성자: 상담심리 | ||||||||||||||||||||||||
첨부 : 붙임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hwp , 붙임2.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hwp | ||||||||||||||||||||||||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1. 신청 자격 - 202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3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2. 유예 가능 기간 -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3. 방법 및 기간
4.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5. 유의사항 가. 신청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 다.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신청은 취소 됨 6. 문의사항 - ☎063-220-2267 (상담심리학과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