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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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1-04 조회수: 263 작성자: 상담심리 | ||||||||||||||||||||
첨부 : 붙임 1.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붙임 2.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 ||||||||||||||||||||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원양성연수과-791(2021. 2. 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신설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 교직지원부-539(21. 11. 3.)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계획(안)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실시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나. 실시 기간: 2021. 11. 15.(월) ~ 2021. 11. 28.(일) 다. 과목명: 성인지 교육 / 학수번호: 16380 라. 실시 방법: [붙임 2] 참조 마. 안내사항 1) 이번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항목 신설 2) 학기 중 강의 개설로 인해 이번학기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3) 미이수 시 성적표에 미취득 기록이 남으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 (재수강 미적용 과목으로 미취득 후 다시 이수해도 변경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