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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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263 작성자: 상담심리
첨부 : 붙임 1.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파일의 QR Code 붙임 1.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붙임 1.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붙임 2.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파일의 QR Code 붙임 2.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붙임 2. 성인지 교육 이수 방법.pdf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실시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교원양성연수과-791(2021. 2. 9.)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 · 시행 안내」


 나.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신설

  -제5호: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 교직지원부-539(21. 11. 3.)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계획(안)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2021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실시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인지 교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이수횟수비고제외대상
사범대학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편입생의 경우 2회 이상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2021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전체 학번 이수 필요
일반대학교직과정2회 이상
교육대학원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나. 실시 기간: 2021. 11. 15.(월) ~ 2021. 11. 28.(일)


다. 과목명: 성인지 교육 / 학수번호: 16380


라. 실시 방법: [붙임 2] 참조


마. 안내사항

 1) 이번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 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항목 신설

 2) 학기 중 강의 개설로 인해 이번학기 이수 대상자 일괄 수강신청 예정

 3) 미이수 시 성적표에 미취득 기록이 남으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

    (재수강 미적용 과목으로 미취득 후 다시 이수해도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