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 (공결)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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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11 조회수: 1111 작성자: 상담심리 |
출석인정 (공결) 신청 안내 *사유에 따른 신청기한 및 제출서류 1) 교육과정운영 -신청자격: 현장견학 or 현장실습 /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신청기한: 결석일 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2)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신청자격: 학생 운동선수에 해당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신청기한: 결석일 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학과의 공모전 또는 대회 출전 등은 인정 불가 3)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신청자격: 예비군 훈련 참여, 군입대 시험 응시 등 -신청기한: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 예비군 훈련 확인증 /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 -재판으로 인한 법원출석은 인정 불가 4) 본인의 상해나 질병 -신청자격: 병원 입원 /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신청기한: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 입퇴원확인서 (코로나19 관련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 서류) -입원이 아니어도 전염성을 입증하는 진단서 제출 시 공결처리 가능 5)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사망 -신청자격: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공휴일 포함 5일 이내) 형제자매 사망 (공휴일 포함 3일 이내) -신청기한: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인정 불가 6) 생리로 인한 공결(보건공결) -신청자격: 여학생 -신청기한: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7) 학생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신청자격: 학생 본인의 결혼 (공휴일 포함 5일) -신청기한: 결석일 전 1주일 이내 -제출서류: 출석인정요청서 + 청첩장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 ※원격 강좌 및 야간 수업, 온라인 비대면 수업(동영상, 실시간)은 출석인정 되지 않음 ※출석인정 신청 시 신청사유 반드시 잘 구분하여 신청할 것 ※신청기한 이후 출석인정서 제출 시 미처리 ★학생의 제출기한과 학과 사무실에서의 처리기한은 다름, 학생들은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더라도 학과 사무실에서는 신청한 모든 학생들의 사유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 후 바로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