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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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실습 및 기타 영역에 관한 안내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824 작성자: 서보경

1. 학교현장실습 = 교생실습

1) 주 전공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하며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 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

2)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면제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2.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

: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단 종교기관은 불가함.(도서관X, 사회복지기관X)

2) 교육봉사활동 실적 기준 및 내용 부실, 교육봉사활동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수당성 경비를 지급 받을 시 미이수 처리함.

3)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교육봉사활동하는 것을 추천.

 

3. 교직 적성·인성 검사

1)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함

2) 2013학번 입학자부터 2회 이상 합격해야 함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개설한 실습수업을 2회 이상 pass

2) 졸업시기에 따른 이수 기준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0번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1번

-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2번

 

관련 글 참고: http://www.jj.ac.kr/edu/education/notice.jsp?mode=view&article_no=284678&board_wrapper=%2Fedu%2Feducation%2Fnotice.jsp&pager.offset=0&board_no=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