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교육실습 및 기타 영역에 관한 안내 |
---|
작성일: 2016-11-14 조회수: 824 작성자: 서보경 |
1. 학교현장실습 = 교생실습 1) 주 전공으로 실습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교과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하며 복수전공에 의하여 둘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주 전공 과목으로 1회 실시 2)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면제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교직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함
2. 교육봉사활동 1)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 :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한 학교,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단 종교기관은 불가함.(도서관X, 사회복지기관X) 2) 교육봉사활동 실적 기준 및 내용 부실, 교육봉사활동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수당성 경비를 지급 받을 시 미이수 처리함. 3) 중학교 자유학기제 때 교육봉사활동하는 것을 추천.
3. 교직 적성·인성 검사 1)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함 2) 2013학번 입학자부터 2회 이상 합격해야 함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1)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개설한 실습수업을 2회 이상 pass 2) 졸업시기에 따른 이수 기준 -2016년 8월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0번 -2017년 2월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1번 -2017년 8월 이후 졸업예정자: 실습 횟수 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