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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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학기(졸업연장) 지침, 신청서
작성일: 2016-01-18 조회수: 615 작성자: 고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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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졸업연장제도 운영 지침

(제정 2012.12.11.)

 

1(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44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졸업연장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졸업연장이라 함은 학칙 제40조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가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졸업자격 충족 학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졸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신청자격) 졸업연장신청자격은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 외국인 학생은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는 졸업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

 

4(연장기간) 졸업연장은 학기 단위로 실시한다.

 

5(신청) 졸업연장은 연장 목적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신청자는 졸업자 명단 확정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기간의 연장은 기한이 종료되는 학기에 재신청 하여야 한다.

졸업예정자가 교과목 재수강 및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졸업연장 신청은 당연 취소한 것으로 본다.

 

6(허가) 졸업연장은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지원 자격에 하자가 있거나, 병역기피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7(등록금의 납부) 졸업을 연장하는 자의 등록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등 특정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졸업 연장을

하는 자는 학칙 제13(등록금)에 정해진 바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자와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중 학점을 추가로 취득

하고자 하는 자는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진로탐색 과목의 경우는 등록금을 전액 감면한다.

8(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학생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9조 제2항에 따른

자기개발 목적만으로 졸업연장을 하는 자는 졸업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과목으로 수강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교과목 이수)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및 교과목 재수강을 위하여 졸업을 연장하는 자는 관련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자기개발을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중 하나 이상을 선택 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선택 하여 수강하거나 청강

2.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3.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4.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5.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 (외부기관 운영 프로그램 참여 포함)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자와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중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정규학기 18학점 이내, 계절학기 9학점 이내로 수강 할 수 있다.

졸업연장을 한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수한 교과목은 그 학점을 인정하여 학적부에 기재하며,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을 위하여 졸업연장을 한 자가 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 목적으로 졸업연장을 한 자가 학점을 추가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강한 교과목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10(학위수여) 졸업연장을 신청한 자의 학위 수여는 졸업연장이 종료되는 학기말 에 수여한다. 다만, 졸업을 연장한 자가 졸업연장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4주까지 졸업연장 포기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위 수여는 취소 대상학기의 직전학기에 졸업을 한 것으로 처리한다.

 

11(권리와 의무) 졸업연장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2(기타사항) 졸업연장 기간 중에는 휴학을 할 수 없다.

이 지침에 정하여지지 않은 졸업연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21211일부터 시행한다.

(조치사항) 전주대학교 자기개발학기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학년도 1학기 졸업연장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