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적성·인성 검사 합격 기준 및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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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10-21 조회수: 502 작성자: 고보람 | |||||||||||||||||||||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인성검사 합격 기준 및 실시를 안내하오니 대상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직 적성·인성검사 합격기준
4. 교직 적성·인성검사 실시 안내 가. 실시 시기: 매년 4월, 10월 (2회 실시) 나. 실시 대상: 사범대학(2,3학년), 교직과정(2,3학년), 교육대학원(2,4학기) 다. 실시 기준: 학부 재학생은 4학년 이전, 대학원생은 5학기 이전에 입학년도에 따른 합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5. 2015학년도 2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 가. 실시대상 (휴학생 제외) 1) 학부생(사범대학, 교직과정): 2, 3학년 재학생 중 4월 미실시자, 졸업예정자 중 입학년도별 적성·인성검사 합격 기준 미충족자 2) 교육대학원생: 2, 4학기 재학생 중 4월 미실시자, 졸업예정자 중 입학년도별 적성·인성검사 합격 기준 미충족자 나. 일시 및 장소 1) 학부(사범대학, 교직과정): 2015. 11. 4.(수) 16:0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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