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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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3 조회수: 922 작성자: 고보람 | ||||||||||||||||||||||||||||||||||||||||||||||||
첨부 :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hwp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 학교현장실습 동의현황.hwp , 학교현장실습 추천서.hwp , 학교현장실습생 카드.hwp | ||||||||||||||||||||||||||||||||||||||||||||||||
2016학년도 학교현장실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습 대상자가 있는 학과(전 공)에서는 동의서 및 관련서류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원칙 가. 취득하고자 하는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2.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2. 제출내용 가. 실습 대상자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학교장 직인 필수) 나. 학과(전공) : 학교현장실습 동의현황 1부 3. 제출방식 : 동의현황, 동의서를 공문 및 원본 제출 4. 제출기한 : 2015. 12. 4(금)까지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
1. 협력학교 명단
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방법 ❍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공문) 및 학교현장실습생 추천서, 학교현장실습생 카드를 작성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받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의 학교장 란에 직인 및 실습비 송금 계좌번호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학교현장실습 학교 방문 시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3. 기타 안내사항 ❍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가능함 ❍ 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을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하지 않을 경우‘학교현장실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타 학교현장실습에 관련된 사항은 교직지원부(220-3227) 문의
사범대학 교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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