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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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작성일: 2015-07-16 조회수: 705 작성자: 고보람
첨부 : 졸업연장지침.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지침.hwp  졸업연장지침.hwp

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1) 등록금 납부 :『학칙 제13장 (등록금)』기준
가)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 연계전공, 기타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자
(1) 1-3학점 수강 :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수강 :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수강 :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수강 : 등록금 전액 납부
                
나)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 목적 졸업연장자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1) 수강신청 :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2) 등 록 금 : 학점당 8만원

※ 학점추가취득 및 교과목 재수강 목적 학점취득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위 가)에 의한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다)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 - 등록금 전액 교내장학금 처리(단, 학점 취득이 없을 경우) 

2)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가)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나)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라)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마)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6. 신청방법
1) 신규신청자 : 학장이 학생으로부터 학과장을 통하여 졸업연장 신청서를 접수 받아 공문으로 교무처(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
2) 졸업연장 중인 자 : 졸업연장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07/24일까지 신청서를 과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