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 적성·인성 검사 기준 및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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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31 조회수: 688 작성자: 고보람 | |||||||||||||||||||||||||||||||||||||||||||||
1. 관련근거 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 1.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나. 교과부 교원정책과-15682호 (2012.12.27.) 『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임용시험 제도 안내』 2. 교직 적성·인성검사 합격요건
3. 교직 적성·인성검사 안내 사항 가. 실시 시기 : 매년 4월, 10월(2회 실시) 나. 실시 대상 : 사범대학(2학년, 3학년) / 교직과정(2학년, 3학년) / 교육대학원(2, 4학기) 다. 실시 기준 : 학부 재학생은 4학년 이전, 대학원생은 5학기 이전에 입학년도에 따른 합격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4. 위와 관련하여 2015학년도 1학기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과에서는 학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지하여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실시대상 (휴학생 제외) 1) 사범대학 재학생 : 2013학번 재학생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2013학번 이전 재학생 중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2) 교직과정 재학생 : 2014년도 선발(이수신청자, 이수예정자)된 2, 3학년 재학생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2013년도 및 그 이전에 선발된 이수예정자 중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3) 교육대학원 재학생 : 2~3학기 재학생 중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자, 4~5학기 재학생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수료자(2013학번 이전 입학자) 중 1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 나. 실시일시 및 장소 1) 학부 : 2015. 4. 1(수) 16:00 ~ 17:10
2) 교육대학원 : 2015. 4. 7(화) 17:00 ~ 18:10
다. 확인 사항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사항이므로 붙임 명단 외 누락된 학생이 없는지 학과에서 확인하시고, 입학년도에 따른 합격요건에 맞게 개인이 책임지고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