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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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점제 운영지침
작성일: 2015-01-07 조회수: 652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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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학점제 운영지침
 
가. 목적 :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이 재학 중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학업을 계속하면서 창업 실전에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성공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나. 교육과정 편성
(1) 창업학점 신청은 해당 학생이 창업학점이수신청서와 지도교수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하고 총장의 결재를 얻은 후 교육과정으로 인정
(2) 창업학점제는 실제로 창업을 하고 이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로 창업단계와 창업 후 단계의 두 단계로 나누어짐
(3) 창업학점은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한 학기에 최대 18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창업단계에 있는 예비창업자는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창업활동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고, 최종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학점을 부여함
(4) 기창업자는 창업이후의 활동을 계획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학점을 인정받게 됨
(5) 창업학점이수자는 다음 학기 성적장학금의 혜택에서 제외함
 
다. 이수
(1) 창업학점은 재학 중 36학점까지 선택과목(교양 또는 전공)의 졸업학점으로 이수가능
(2) 창업학점 이수자에게는 성적표에 창업이라 표시하고 해당 학점과 판정을 기록
(3) 창업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지도교수를 선정하고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학점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후 학점 이수

라. 강좌개설
(1) 창업학점강좌는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사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창업 준비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학생이 창업아이템과 관련분야의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대학에서 지도교수를 추천할 수 있음
(2) 창업학점 개설은 창업학점이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으로 이루어짐
(3) 창업학점이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가) 사업계획서 및 이수 학점 수
(나)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진도표
(다) 창업학점 강좌를 담당할 지도교수 및 지도교수 추천서
(라) 기타 창업학점 개설에 필요한 사항
(4)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학생용) 및 주차별 지도계획서(지도교수용) 제출

마. 대상자 선발
(1) 자격 : 본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2) 신청서 제출 : 창업학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매 수업학기 개시 전 창업학점이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야 함
(3) 신청서 심사 : 단과대학에서 제출한 창업학점이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창업지원단에서 위촉한 평가위원회(3인 이상)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창업학점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심사
(4) 대상자 선발 :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창업학점제 대상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학적지원실에 제출하여 교과목을 개설함

바. 수강신청
(1) 창업학점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은 수업학적지원실의 통보 후 홈페이지를 이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2) 학기 중 창업학점을 신청한 경우 등록금을 납부함으로써 수강신청이 확정 되며, 기간 내 미납 시에는 수강 신청 취소
 
사. 학점이수
(1) 창업학점 신청학생이 제출한 결과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에 의거 창업활동의 성과물(매출액, 고용인원, 특허수 등)을 지도교수가 평가하여 학점으로 부여하며 패스 “P”, 미패스 “F”로 표기함
(2) 창업학점제를 이수하기 위해서는 창업에듀(http:// edu.changupnet.go.kr)에 개설된 ‘창업기초’ 또는 ‘창업특화’의 3개 분야(1인창조 기업분야, 비즈쿨분야, 저작권 개론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 및 수강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을 첨부하여야 함
(3) 최종 결과를 수업학적지원실에 통보하여 성적을 일괄 처리하며, 창업지원단은 지도교수 강의료 및 평가위원 심사비를 지급함
(4) 사업계획서의 진도표에 의거 진척도가 부족하여 미패스 "F"를 받는 경우 재이수를 하여야 함
아.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준수사항
(1) 의무
(가) 창업학점제를 신청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중간보고서를 8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15주 이내에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창업학점제 신청학생의 의무 위반자 조치 - 학점인정 불허 및 징계조치
(가) 창업학점제 실시 기간 중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나) 지도교수의 지도를 벗어나 개인행동을 취하여 지도교수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학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지도교수 대우
(1) 지도교수에게는 1시간 강의시수를 인정하며, 책임시간 및 강의료 지급 규정을 적용함
(2) 창업지원단은 창업지도와 관련된 소정의 경비를 지도교수 및 자문교수에게 지급함
 
차. 실시시기 : 2011. 2학기부터
 
 
※ 관련 양식
1. 창업학점이수신청서
2. 창업학점사업계획서
3. 창업학점제 주차별 수행계획서
4. 창업학점제 주차별 지도계획서
5. 창업학점결과보고서(중간, 결과)
6. 창업학점평가위원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