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5-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 동의 안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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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7 조회수: 414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 ||||||||||||||||||||||||||||||||||||||||||||||||||||||||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사전동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고 기한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장학금 및 가구원 사전동의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국가장학금 : 2014.11.20(목) 09시 ~ 12.08(월) 18시까지(단, 8일 이전은 24시간 신청가능) - 가구원 사전동의 : 2014.11.20(목) 09시 ~ 12.11(목) 18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시 준비 및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 신청학생 본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가구원 사전동의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모두,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나. 가구원 사전동의 세부내용 ◌ 도입 취지 - 2015-1학기부터는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하여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소득 산정체계를 도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산정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대학생이 온라인으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본인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재산(금융자산, 부채 포함)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다만, 부모의 재혼, 대학생 본인의 결혼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가구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사전 동의 대상자 : 가구원 사전 동의는 신청학생의 아버지, 어머니 2분 모두,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초 1회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 가구원 사전 동의 준비사항 : 동의하고자 하는 가구원(부모,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 신분증(통장)을 지참하여 거래중인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인터넷뱅킹 신청 등을 통해 발급] ◌ 가구원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 세부절차는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장학)_가구원 사전동의 처리절차 및 설명자료 안내 참조)
다. 상담센터 :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220-2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