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UNSELLING PSYCHOLOGY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2014학년도 2학기 자녀학자금 보조비(대학생) 신청 안내
작성일: 2014-08-25 조회수: 414 작성자: 상담심리학과
첨부 : ~MG3moRLsNk.hwp 파일의 QR Code ~MG3moRLsNk.hwp  ~MG3moRLsNk.hwp
1. 지급 내용
지 급 대 상 지급 대상 자녀 지급 금액 지급 제한
-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전임 교직원(단,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제외)
 
교직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중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 된
대학(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에
재학 중인 자녀
 
- 국외대학의 경우 정규 대학(학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자녀

 
 
- 학기당 300만원 한도 내 고지금액
지급 (단, 인문사회계열은 250만원
한도 내 고지금액 지급)
 
- 국외대학의 경우 국내대학과 동일 금액 지급
 
-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 납입금액만 지급 (단, 성적
우수 및 특기신장 등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어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 될
경우에는 학비 감액 전 고지금액 지급)
 
- 전(前)학기 성적이 2.0 (70 점) 이상인자만 지급
 
- 자녀별 대학정규학기 수 이내 지급
(예: 4년제 8회, 6년제 12회)
 
- 배우자가 자녀학자금 보조비를 지급하는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인 경우 이중수혜 금지

- 교직원 자녀가 본교 재학생인 경우 본교 교직원 자녀
장학금(등록금 고지서에 반영)으로 지급

- 국외대학의 경우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 대학원(전문대학원 포함)과정은 지급대상 아님
 
 
2. 신청 서류
가. 자녀학자금 보조비 신청서 1부
나. 등록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1부
다. 전(前)학기 성적증명서 1부
라. 성적우수 및 특기신장 장학금 수령의 경우 장학금 내역 증빙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