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적 당시 학년 및 전공으로 재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제적 당시 전공이 폐지된 경우, 동일 계열의 유사한 전공의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 할 수 있음
(이 경우, 졸업을 위해서는 재입학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여야 함)
다. 재입학자의 기 이수학점은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재입학자의 교과목 이수는 최초 입학연도와 재입학하는 학년의 정규승급 학생들의 졸업기준 중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ex. 2014학년도 2학기 재입학자의 경우 4학년 - 2011학번, 3학년 – 2012학번,
2학년 – 2013학번, 1학년 – 2014학번의 이수기준 따름)
마. 제적 경과기간 및 재입학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함
바. 재입학 허가를 받은 자가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재입학이 취소됨
사. 재입학 허가 후 등록을 완료하여야 수강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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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재입학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수업학적지원실(063-220-2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