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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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 대학원) 등록안내
작성일: 2016-01-20 조회수: 505 작성자: 통합 관리자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대학원) 등록안내

 

 

구 분

등록

등 록 기 간 (수납가능시간)

고지서 출력

비 고

일시 납부자

()학생

(학부, 각대학원)

최초

2016.02.22.() 02.26.() (09:0016:00)

216일부터

개강 일주일전 등록금수납

추가

2016.03.09.() 03.11.() (09:0016:00)

최초 고지서로 납부 가능

최종

2016.03.28.() 03.31.() (09:0016:00)

학자금대출 신청마감 331/

대출실행 : 등록기간 안에 실행

분납 신청자

(학부생)

신청기간

2016.02.01.() 02.12.() (09:0016:00)

216일부터

온라인신청홈페이지인스타 (inSTAR)등록분납고지서 출력

1차 납부

2016.02.17.() 02.19.() (09:0016:00)

분납 고지서

1차분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

2차 납부

2016.03.23.() 03.25.() (09:0016:00)

분납 고지서

1차 납부 후 2차 등록금

미납 시 분할납부 자동 취소

3차 납부

2016.04.20.() 04.22.() (09:0016:00)

분납 고지서

2차 납부 후 3차 등록금

4차 납부

2016.05.25.() 05.27.() (09:0016:00)

분납 고지서

3차 납부 후 4차 등록금

학기 초과생

(학부 9학기 이상 등록 대상자)

신청기간

수강신청 완료 후 정정기간(02.29~03.04)까지 확인을 마치고 추가등록 기간에 납부

307일부터

수강신청:1 3학점(수업료1/6)

수강신청:4 6학점(수업료1/3)

수강신청:7 9학점(수업료1/2)

수강신청:10학점이상(수업료전액)

납부기간

2016.03.09.() 03.11.() (09:0016:00)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고지서 자동생성(별도 신청절차 없음)

등록일정

학기초과생(9학기이상 등록대상)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후 고지서를 자동생성할 예정임.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분납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완료 후 분할납부 등록기간에 납부

복학생은 복학수속을 마친 후 학교홈페이지 인스타 (inSTAR)/등록관리에서 등록고지서 출력하여 등록기간에 납부

등록고지서가 개별적으로 발송되지 않으므로, 아래와 같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고지서 및 납부확인서 출력

- 학교 홈페이지인스타(inSTAR)장학/등록등록관리등록금고지서(출력)납부확인서(출력)

- 등록금 납부확인은 해당은행 홈페이지 공과금(등록금납부내역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확인서는 등록금 납부 다음날(익일)에 출력 가능합니다.

 

등록제도

1. 일시납부: 은행창구,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2. 카드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창구,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 VISA카드 :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2개월 무이자 할부)

3. 분할납부 신청: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납부신청/등록

4. 학자금대출 신청: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에서 대출신청승인 후대출금 지급 실행

 

등록방법

1. 수납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농협, 전국 영업점(분납신청자: 우리은행 납부)

2. 은행창구 납부: 등록고지서를 지참하여 우리, 국민, 전북, 농협은행 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3.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뱅킹, ATM,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해당은행 뱅킹신청자에 한함)

4. 인터넷뱅킹 납부: 납부은행 인터넷뱅킹공과금(세금과공과)대학등록금조회/납부

우리은행 : (063) 220-2588 (www.wooribank.com)

국민은행 : (063) 236-6316 (www.kbstar.com)

전북은행 : (063) 250-7718 (www.jbbank.co.kr)

농협은행 : (063) 279-4850 (www.nonghyup.com)

* 가상계좌의 예금주는 학생 본인 입니다. 등록금 가상계좌는 학생 개인에게 각각 부여 되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등록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시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 입금자가 달라도) 학생 명의로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등록금 또는 (등록금 + 기타경비)을 합산하여 입금 시 정확한 등록금액이 아닐 경우, 송금에러 발생함.
   - 수납은행 이외의 타 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납부자 본인 부담 하셔야 합니다.

* 등록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만 납부 하셔야 하며, 정해진 기간 이외의 경우 입금이 불가능 합니다.

5. 카드 납부

- 우리카드: 우리은행 창구 또는 우리카드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3개월 무이자 할부)

- 전북은행 VISA카드: 전북은행 창구에서만 납부가능(2개월 무이자 할부)

6. 분할 납부: 아래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참조 P3~4

7. 학자금 대출에 의한 등록 방법(등록기간 내에만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대출신청 및 실행방법: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신청(서류 및 공인인증서 준비) 승인완료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신청현황 대출금 지급실행 등록 완료

학자금 대출 문의: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r 학생지원실 문의 : 220-2162~4, 2982)

8. 각종 장학금수혜로 학금을 받았거나(또는 논문신청등) 고지서에 납부금액이 “0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납은행의 납부확인(수납 인) 가상계좌 입금의 기타경비 중 1가지를 납부하여야 등록 처리가 완료 됩니다.

 

등록관련 문의

1. 등록문의: 재무지원실 (063)220-2152~4

2. 장학, 정부학자금 문의: 학생지원실 (063)220-2164, 2167

3. 위탁경비,통학버스 문의: 학생지원실 (063)220-2819

4. 복학, 재입학, 기타민원: 학생종합서비스센터 (063)220-2135~6

5. 수강신청: 수업학적지원실 (063)220-2133~4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교육비에 대한 가계부담 완화

2. 수납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창구납부 또는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불가)

3. 분할납부 절차

. 대상자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4학년 학부 재학생

. 제외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입학 시(첫 학기 분납 불가)

. 분할납부 신청

1) 신청방법 및 고지서 출력 : 온라인신청만 가능함

학교홈페이지 인스타(inSTAR) 장학/등록 등록관리 분할신청 등록고지서 분납고지서 출력

분할납부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기간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분할납부 등록이 가능 합니다.

분납신청을 온라인접수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보호자 서명을 받아 재무지원실로 제출(팩스,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63-220-2152 팩스: 063-220-2214)

2) 신청기간 : 2016.02.01.() 02.12.()

. 분할납부자의 등록

1) 1차 납부(등록금 25%) : 0217() ~ 0219()까지 1차분 등록

2) 2차 납부(등록금 25%) : 0323() ~ 0325()까지 등록

3) 3차 납부(등록금 25%) : 0420() ~ 0422()까지 등록

4) 4차 납부(등록금 25%) : 0525() ~ 0527()까지 등록

5) 2~4차 분납등록 시 각 차수별 등록금액은 장학금 추가반영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각 차수별 등록기간에 등록고지서 금액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준수사항)

1) 분할납부 신청자가 1차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에 등록금 전액을 일시납부 하여야 합니다..

2) 각 차수별(2~4) 잔액 등록금을 정해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25(제적)에 의거 미등록 제적 처리됩니다.

3) 분할납부 신청자가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고, 분납 차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4) 잔액 미등록제적 및 자퇴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수업료 반환은 학칙 제52조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