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과 공지] 2021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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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26 조회수: 264 작성자: 김민정 | |||||||||||||||||||||||||||||||||||||||||||||||||||||||||||||||||
첨부 : 2021년_4대_폭력예방교육_수료_방법_안내(가이드북).hwp | |||||||||||||||||||||||||||||||||||||||||||||||||||||||||||||||||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포함),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포함) 2. 기간: 2021. 8. 2.(월) ~ 12. 31.(금) 3. 교육 대상 별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1)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강 신청 → 해당 영상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됨 - 수강 신청 후 자동 승인까지 일정의 시간이 소요됨. 미리 수강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2) 대상별 교육 영상 안내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대면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 4. 교육 대상 별 담당부서
※ 단, 교원이 타 대학에서 해당연도 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교육 수료 처리 가능 붙임 1.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