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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공지] 2021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1-10-26 조회수: 264 작성자: 김민정
첨부 : 2021년_4대_폭력예방교육_수료_방법_안내(가이드북).hwp 파일의 QR Code 2021년_4대_폭력예방교육_수료_방법_안내(가이드북).hwp  2021년_4대_폭력예방교육_수료_방법_안내(가이드북).hwp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교원(시간강사 포함), 직원(비정규직 포함),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포함)


2. 기간: 2021. 8. 2.(월) ~ 12. 31.(금)


3. 교육 대상 별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1)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강 신청 → 해당 영상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됨

  - 수강 신청 후 자동 승인까지 일정의 시간이 소요됨. 미리 수강 신청하는 것을 권장함. 

 2) 대상별 교육 영상 안내

교육 대상

교육 영상 이수

형성평가,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

[교직원] 4대폭력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

직원

학생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을 포함한 통합교육 (국문, 영문, 중문 중 택 1)

 ※ 코로나19로 인하여 원활한 대면 교육 진행에 어려움이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


4. 교육 대상 별 담당부서

교육 대상

담당 부서 명

의무 교육 구분(해당되는 경우 ‘O’)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원

교원 전체(시간강사 포함)

교무지원실

O

O

O

O

조교

학사지도, 교육, 실습

O

O

O

O

직원

직원 전체(비정규직 포함)

총무지원실

O

O

O

O

학생

학생(국내)

국내 재학생 전체

학생지원실(단과대학)



O

O

학생(국제)

국제 재학생 전체

국제교류지원실



O

O

대학원생

대학원생 전체

대학원 통합행정지원실



O

O


 ※ 단, 교원이 타 대학에서 해당연도 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교육 수료 처리 가능


붙임 1. 2021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