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등록금 분할납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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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8-20 조회수: 497 작성자: 관리자 |
첨부 : 등록금_분할납부_신청서[2].hwp |
■ 등록금 분할 납부제 안내 1. 목적 학생 및 학부형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등록금 분할 납부제로 학생 및 학부형의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등록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 함 2. 분할납부 절차 가. 자격요건 ◇ 전주대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학생(복학생 포함) 1) 재입학생 입학시 제외, 8학기생 제외 2) 조기졸업대상자 및 장학자 및 학비감면자, 정부학자금 융자 신청자 제외 나. 서류제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는 개학 1주일 전 1주일(8/27 - 8/29)까지 재무지원실에 1차분(약50%)및 기타경비와 함께 등록 1) 제출서류 : 분할납부 신청서, 보호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2) 제출방법 : 보호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작성 재무지원실에 제출 3) 분할납부 고지서 발급 : 재무지원실에서는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시 분할납부 (1차등록금) 고지서를 즉시 발급 (분할납부 신청서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 다. 분할납부자의 등록 1) 의무등록(1차등록) : 분할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자의 등록 기간 : 8월 27일 ~ 8월29일 까지 분할납부 등록금(인문사회 1,390,000, 이학체육 1,630,000, 공학예능 1,870,000) 및 위탁경비를 재무지원실에 납부하여야 함 2) 잔액등록(2차등록) : 등록금 1차 납부액 제외한 잔액 등록금은 2008.10.10일까지 납부(등록기간 8주) 3) 등록장소 : 분할 납부자는 모든 등록금을 재무지원실에서만 등록. 라. 규정적용(준수사항) 1) 1차등록금을 소정기일까지 등록을 필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분할납부자는 잔액을 납부하여야 휴학을 할 수 있음. 3) 잔액(2차등록금)을 지정기간까지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됨. 4) 위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6조 3항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