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법정의무교육 신규과정 추가 안내 및 협조 요청(교직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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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13 조회수: 399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2021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메뉴얼.hwp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수강 메뉴얼.hwp | ||||||||||||||||||||||||||||||||||||||||
2021년 법정의무교육 과정을 실시하오니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부진기관 선정, 국고 사업 탈락, 대내·외 이미지 손상 등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반드시 교육 기간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안내 1) 대상: 교원(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조교(학사지도사, 교육조교, 실습조교) 2) 기간: 2021. 9. 14.(화) ~ 12. 10.(금) 3) 수료 내용 및 방법(9개 강의 전체 수료해야함)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O,X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 처리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수강 할 것 ※ 법정의무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및 포상 등에 반영할 예정임(비전임교원, 강사 및 조교의 재임용, 전임교원의 연구년 선발, 포상 추천 등)
※ 사이버캠퍼스를 통해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는 수료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타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비전임교원, 강사 등)는 이수증 전달 바람.
붙임 1. 2021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메뉴얼 1부.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수강 메뉴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