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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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8-27 조회수: 288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1]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hwp ,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pdf | ||||||||||||||||||||||||||||||||||||||||||||||||||||||||||||||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 (6~8시간/1일, 5일/1주, 12주 또는 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 (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예: 사회복지현장실습, 재활실습, 교육실습 등)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 (3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일로 인정 불가하므로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석부에 반영 3) 학기제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12주-60일, 15주-75일 사. 안내 사항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2021. 7. 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 및 자율현장실습 참여 가능 2)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최저시급 이상(주휴수당 포함)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3)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 중 교육시간을 10~25% 배정하여야 하며, 자율현장실습의 경우 상호 협의 후 교육시간 배정 가능하며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의 실습지원비에서 감액 가능 4)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함(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현장실습 불인정) 5)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예시: 현장실습 시작일-2021. 8. 30.(화), 신청 가능 기한-2021. 8. 25.(수)) 6)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1. 9. 8.(수)~9. 10.(금)(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7)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8)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9)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10)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외 현장실습 전면 제한 11)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 (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12)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붙임 1. 2021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안내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2. 대학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안내 자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