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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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8-13 조회수: 236 작성자: 관리자 | ||||||||||||||||||||||||||||||||||||||||||||||||||||||||||||||||||||||
첨부 : [붙임1]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hwp , [붙임 2]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12~15주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학기제는 12주(3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은 출석일로 인정 불가하므로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 출근부에 반영 3) 학기제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12주-60일, 13주-65일, 14주-70일, 15주-75일 사.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2)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3)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20. 9. 7.(월)~9. 9.(수)(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아. 기타 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세부 운영 계획(안) 및 제출 서류 양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