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9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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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5-22 조회수: 324 작성자: 학사관련 | |||||||||||||||||||||||||||||||||||||||||||||||||||||||||||||||||||||
첨부 : [붙임2] 2019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학생 매뉴얼.pdf | |||||||||||||||||||||||||||||||||||||||||||||||||||||||||||||||||||||
가. 현장실습 제도: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2019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 인정 가능할 시 신청 가능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라. 지원 사항
마. 현장실습 제외 대상 1) 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6~8시간/1일, 5일/1주, 4주 이상 요건 충족 시 인정) 2)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비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은 제외) 3)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요)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바. 현장실습 출석 인정 기준 1) 1일 6~8시간(전일제), 1주간 5일(30~40시간)을 기준으로 4주(12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 2) 실습 기간 내에 법정 공휴일, 참정권 행사일이 포함되고 해당 일에 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일수만큼 추가 현장실습 실시 3) 하계 현장실습 인정을 위하여 실제로 출석해야 하는 일수: 4주(3학점)-20일, 8주(6학점)-40일
사. 안내 사항 1)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2) 2019년 8월 졸업 예정 학생은 반드시 2019. 6. 24.(월)에 현장실습을 시작하여 4주간 실시하고 2019. 7. 17.(수) 12:00까지 결과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졸업 가능 3) 학기 초과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이 완료되면 등록금 고지서가 자동 생성되고, 반드시 2019. 7. 15.(월)~7. 16.(화)(09:00~16:00) 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4)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5)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6)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및 실습지원비 지급 절대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