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THEOLOGY & DOXOLOGY

전주대학교 신학과경배찬양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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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연대] 2022년도 1학기 직장(학생)예비군 전입신고 홍보 및 안내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165 작성자: 조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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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


(공지#1) 2022년도는 예비군 소집훈련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개인(보호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학과변동 등이 변경되었거나 수신 정지가 발생하면 예비군 소집훈련과 기타  안내 등 소식을 받아볼 수 없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문의 및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2)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은 22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공지#3)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 미신고 및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방법(아래 1, 2번항 참조) 및 유의사항 -



1.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생(휴학, 22년도 전역자 등)·편입생 대상자 전입신고 방법

  가. 대상: 복학생(휴학, 22년도 전역자 등), 신·편입생 중 등록금을(기)납부 한 학생.

             (분납으로 납부하는 학생 포함)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2022. 2. 18.(금)부터 등록금 납부 후 10일 이내 예비군연대로 신고

  다. 전입신고 방법

    가) 직장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예비군연대 비치) → 신청

    나) FAX 또는 전자통신망(이메일) 이용 제출

         (제출 포함서류: ① 전입신고서, ② 재학 증명서)

         FAX 번호: 063-220-2528, 담당자 이메일 주소: ddrcomkim@hanmail.net


2. 기존 직장 예비군연대에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는 학생 대상자 전입신고 방

 * 기존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후 휴학 및 제적 등 학적에 변동사항 없는 학생에 한함  

  가. 대상: 기존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분납으로 납부하는 학생 포함)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2022. 2. 18.(금)부터 등록금 납부 후 10일 이내 직장 예비군연대로 유선 신고

      (☎) 063-220-2322, 063-220-2156

  다. 특히, 재학생 중 인적사항이(학과변동, 휴대폰 및 전화번호, 이메일 등) 변동된 학생은 반드시 유선으로 변동된 사항을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1) 대학생: 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2)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나.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복수전공, 연계전공’,‘휴학자’, ‘제적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다. 기존 재학생, 신입학, 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학생은 학과에 수강 등록 후 직장 예비군연대로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니 반드시 위에 전입신고 방법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전입신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4. 유의사항 (!!! 읽으세요)

  가. 학생예비군은 학적 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등록, 제적, 졸업, 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로 전출되어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 일부 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면 되고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예비군연대에서 전출된 자원은 거주지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 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학과변동, 이메일 주소, 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 발생 할 경우 직장 예비군연대(☎063-220-2322)로 즉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제6조의 2와 제10조의 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SNS의 문자 통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응해주셔야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 및 해당년도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 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또는 스타센터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