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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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372 작성자: 관리자
첨부 : [붙임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hwp  [붙임1] 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hwp ,   [붙임2]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붙임2]2023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붙임5]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3. 3. 1.).hwp 파일의 QR Code [붙임5]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3. 3. 1.).hwp  [붙임5]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3. 3. 1.).hwp ,   [붙임6][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hwpx 파일의 QR Code [붙임6][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hwpx  [붙임6][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hwpx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신청 자격: 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2024년 2월 졸업자 1개월 실습 실시 가능

2024년 2월 졸업자 참여 불가

실습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단 졸업 탈락자, 졸업유예 예정자는 참여 가능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3. 11. 27.

~12. 20.)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3. 11. 27.

~12. 21.)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3. 11. 27.

~12. 21.)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차: 2023. 12. 6.,

 2차: 2023. 12. 2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3. 12.)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3. 12. 25.

~2024. 2. 29.)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4. 3. 8.)

평가 점수

부여

(~2024. 3. 15.)

실습지원비 환급

(2024. 2.) 및

학점 부여 

(2024. 4.)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실습생

계절학기 학점

- 교과목명: 표준국내현장실습, 표준국외현장실습

- 부여 학점: (1개월) 3학점, (2개월) 6학점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등록금 전액 장학 처리

- 장학 처리 금액: (3학점) 240,000원, (6학점) 480,000원

-

상해보험 가입

- 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연수비(교통비)

- 국내·국외: (1개월) 200,000원, (2개월) 400,000원

- 국외: 왕복 항공료 실비 추가 지원(1,000,000원 이내)

실습생 

계좌 이체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주요 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5)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