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출석인정(일반) 신청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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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24 조회수: 584 작성자: 임은지 | ||||||||||||||||||||||||||||||||||||||||||||||||||||||||||||||||||||||||||||||||||
★출석인정(일반) 신청 안내★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유의사항] 1.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 이내(총 5회)까지만 가능 2.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 ※ 공결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관련부처의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 3.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4.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5.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6. 공결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1주 이내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코로나19 공결 신청 방법] 1. 전주대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출석인정요청 2. 신규 3.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백신공결 포함)' 선택 4. 시작일시-종료일시 ※ 자가격리 종료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사전 입력 불가) 5. 저장 6. 신청서 출력 후 증빙자료(확진 문자 또는 의사소견서 등)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제출 [보건 공결 신청 방법] 1. 전주대 인스타 로그인 > 학사관리 > 출석인정요청 2. 신규 3.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매월 1회, 시험기간 제외)' 선택 ※ 생리로 인한 공결은 전월 신청일 20일 이내 재신청이 불가하며, 공결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함 4. 시작일시-종료일시 ※ 결석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사전 입력 불가) 5. 저장 6. 신청서 출력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 ☎문의사항: 중국어중국학과 학과사무실 063-22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