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안내]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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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0-01 조회수: 677 작성자: 한문교육과 | |||||||||||||||||||||||||||||||||||||||
첨부 : 4. 학교현장실습 추천서(지도교수) (1).hwp , 5. 학교현장실습생 카드.hwp , 1. 학교현장실습 관련 안내사항.hwp , 2.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hwp , 3. 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 |||||||||||||||||||||||||||||||||||||||
제출 대상: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제출 일시: 2021. 11. 5.(금) 제출 서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1부.(학교장 직인 필수) 제출 장소: 한문교육과 학과사무실 주의 사항: 학교현장실습관련 서류에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 절대금지 1. 협력학교 명단
2.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작성 방법 가. 학교현장실습 협조 요청(공문) 및 학교현장실습생 추천서, 학교현장실습생 카드를 작성하여 학교현장실습 동의서를 받을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실습 학교장의 직인 및 실습비 송금 관련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다. 학교현장실습 학교 방문 시에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의를 갖추기 바랍니다. 3. 기타 안내사항 가. 이미 2급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대학(교육대학원 포함)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할 교사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영역 전체를 면제 가능합니다. 나.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시 '학교현장실습'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시' 학교현장실습'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기타 학교현장실습에 관련된 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