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지원부 공지사항
2024-1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안내 | ||||||||||||||||||||||
---|---|---|---|---|---|---|---|---|---|---|---|---|---|---|---|---|---|---|---|---|---|---|
작성일: 2024-04-12 조회수: 1385 작성자: 교직지원부 | ||||||||||||||||||||||
첨부 : 2024-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안내용)1.xls ,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계획(안).pdf | ||||||||||||||||||||||
2024학년도1학기 성인지 교육 안내 드립니다. 1.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이수대상 가.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2024-1학기 성인지교육(16380) 수강자 나. 교육대학원생:교육대학원 행정실에서 안내 예정 * 공지사항 내 성인지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참조 ** 연 1회 이상 이수 필수/학년별 이수 횟수 충족한 학생은 이수 불가 3.이수기간 가. 온라인강의 : 2024. 5. 29.(수)~6. 18.(화) (3주 간) * 이수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자는 미이수로 처리함. * 1차시~9차시까지 영상을 본 이후 만족도조사까지 마쳐야 이수 완료로 인정 나. 대면 강의 ①2024. 4. 24.(수) 16:00~18:00 : 진리관 219호 ②2024. 5. 8.(수) 16:00~18:00 : 예술관JJ아트홀 ③2024. 5. 22.(수) 16:00~18:00 : 예술관JJ아트홀 4.이수 방법 가.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온라인강의 이수 * 사이버캠퍼스 강의 제목: [학생]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OO대학 ** 온라인 교육은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온라인 교육 이수 현황 100% 달성 및 만족도 설문 완료 시 이수 완료 **** 성인지교육 강의실이 아닌 인권센터에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하여야 인정 나. 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예비교사를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대면) 다. 위 두 가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성적으로 인정 라. 대면교육 이수안내 1) 입실 시 입실서명 기재 2) 강의 중 장시간 이탈 엄금 3) 만족도조사(서류) 제출 5. 안내사항 가. 성인지 교육 과목은 졸업 필수 과목으로 미이수 시 졸업이 불가 나. 미이수하는 경우 연 2회 이수하게 되어 이수해야하는 강의 내용이 많아지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번 학기에 이수 붙임 1. 2023-1학기 성인지교육 운영 계획 2. 2024-1학기 성인지교육 대상자 전체 명단(안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