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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 등록일 : 2010-02-23
  • 조회수 : 379
  • 작성자 : 관리자

국가근로장학생 신청공고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을 우선선정(휴학생 제외)

 

2. 접수기간 : 2010. 2. 22(월) ∼ 2. 24(수) 16:30까지

 

3.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사이트 : www.studentloan.go.kr(국가장학재단)

→장학금신청→국가근로장학생 신청하기

4. 접수처 : 학생지원실(학생회관 2층)

 

5. 근로기간 : 2010. 03. 02(월) ∼ 2010. 6. 20(일)

 

6. 근무시간 : 월∼금, 08:30∼18:00, 주 15시간 이내(수업시간외 공강시간)

 

7. 장학금액 : 교내근로 - 시간당 6,000원/ 전공 산업체 근로 - 8,000원

 

8. 제출서류(홈페이지 신청 후 제출서류안내 참고)

구분

제출서류

기초생활수급자

공통

국가근로장학생

신청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출력가능)

 

-신청자격자동확인가능

(불가능한자 수급자증명서제출)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한부모증명서(본인)

-장애수당증명서(본인)

-차상위 의료급여증명서 1종, 2종(본인)

-자활급여확인서(본인)

-차상위계층 증명서(본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평균이하인 세대의 학생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08.1.1∼08.12.31기준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자

-부모 각각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08.1.1∼08.12.31기준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선정기준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계층,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무이자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생활비 무이자 대출자

3순위 : 한국장학재단에서 실시하는 학자금(정부보증학자금 및 일반 상환학자금) 저리 1종·2종 대출자 및 든든학자금 대출자

4순위 :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금액 미달인 자

5순위 : 가족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전국 평균금액 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0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 납입금액(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보험

지역보험

구분

세 대

개 인

세대

개인

평균금액(원)

69,169

26,304

61,982

27,736

 

10. 오리엔테이션 : 2010. 2. 26 09:00 학생회관 대강당(불참 또는 지각은 불합격처리)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의 경우 수급권자의 근로장학금은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권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학기말 지급으로 함(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