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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법정전염병 공결 포함)

  • 등록일 : 2022-03-15
  • 조회수 : 725
  • 작성자 : 경영대학

2022-1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출석인정사유

신청 자격 및 인정기간

신청기한

제출서류

비 고

1호


교육과정운영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 현장견학

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학과 소속 학생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주관 학과 공문

- 교내축제, 교내체육대회, 수학여행, 졸업여행, 

 MT 등에 참가하는 경우 비대상


- 학과에서 출전하는 공모전(대회)은 비대상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한 자

주관 사업단 공문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관련 증빙서류

홍보대사 학교행사 지원

홍보대사

관련 증빙서류

2호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소집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 참여, 군입대 시험 응시 등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예비군 훈련 확인증 또는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재판으로 인한 법원 출석은 비대상

3호

본인의 상해나 질병

병원에 입원한 자

(입원 기간)

입퇴원확인서

입원에 한하여 인정

4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공유일 포함 5일), 형제자매(공휴일 포함 3일)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6호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가 대회출전 및 훈련하는 경우

체육 및 비체육 특기자

(수업일수의 1/2 이내)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관련 증빙서류


7호

생리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보건공결)

여학생, 매월1회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제출서류 없음

시험기간 제외, 전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신청 불가

8호

학생 본인 및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본인 5일, 자녀 3일

결석시작일 전 1주일 내

청첩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9호

그 밖에 총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

-


-

10호

학생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본인 21일, 배우자 7일

결석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유 신설>

11호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정전염병(코로나19 등)의

확진자, 자가격리자, 진단검사 결과 대기자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

<항목 분리 신설>
보건소 통보 문자로 증빙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접종 당일 1일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시 추가 1일

접종 2일 후 증상 지속시 치료 기간

- 접종 당일: 백신접종 확인서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증빙서류 불필요

- 접종 다음날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진단서 제출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신청 시 유의 사항

 -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확진자 및 자가격리(통보)백신접종자 유증상기간 외에는 공결 불가(2022-1학기 대면수업 수업운영 원칙에 의거)

          - 수동감시 및 동거인(밀접접촉자) 확진 후 본인 음성판정자 등은 공결 대상 아님

          - 공결 대상이 아닌 학생은 상황 발생 시 수업담당교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동영상 강의를 통한 비대면 수업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

     ※ 공결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관련부처의 통보 문자로 대체 가능(교육부의 방역업무 관련 지자체 관리 부담 완화 요청 의거)

 - 기말고사 시작일 이후 신청은 불가함

 -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 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 신청 방법

1. 인스타(https://instar.jj.ac.kr/)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일반)   

3. 「신규」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  신청구분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구분이 나타나므로 선택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 하는 시작일시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하나의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하지 마세요. (3일의 경우: 시작일시: 2021-03-02 09:00 종료일시: 2021-03-05 20:00까지 한 건으로 입력)

5. 신청 상세사유: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 [신청 화면 참고] 


6. 신청절차

    입력자료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 "출석인정요청서"의 서명을 득한 후

    → 소속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질병, 전염병및 가족 사망 사유인 경우 수업담당교수 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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