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에 따른 현장실습 변경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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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16 조회수: 726 작성자: 김지혜 |
첨부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시행).hwp , 필수1_현장실습 확인서.hwp , 필수2_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hwp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주요 질의답변.hwp ,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 안내.hwp |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정에 따른 현장실습 변경 사항 안내
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이 되나
"현장실습 확인서"는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못받거나 주지않는다고 했을 경우 꼭 작성해서 받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현장실습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확인서에는 " 본 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교육의 목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입니다. 현장실습을 지원한 학생들 중 기관에서 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필수로 꼭 받아오시길 바랍니다.
참고 * 현장실습 신청 연장 : 6월 30일까지 * 실습이 끝났을 경우 학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첨부파일을 확인 하길 바랍니다. 제출 파일 1. 필수1_현장실습 확인서.hwp 2. 필수2_현장실습 제출 서류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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