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자료실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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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16 조회수: 262 작성자: 김다인 | ||||||||||||||||||||||||
첨부 : (붙임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1.hwp , (붙임2)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1.hwp | ||||||||||||||||||||||||
1. 관련근거 가. 학칙 제24조(학사학위취득 유예) 나.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다. 학사지원실-4425(2022. 11. 28.)「2022학년도 전기 졸업사정을 위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실시 계획(안)」 라. 학사지원실-4634(2022. 12. 15.)「학사학위취득유예 포기 신청서 양식 수정」 2.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내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자격: 2022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2023년 2월)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 나. 유예 가능 기간: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다. 방법 및 기간
라.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
마. 변경사항: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 신청서 양식 수정 1) 수정사항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거부 선택 추가 - 개인정보 수집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명시 - 동의 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명시 바. 주요 참고사항 1) 신청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 3)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 됨 붙임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 1부. 2.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 1부. 3.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처리 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