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과 제도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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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9-08 조회수: 277 작성자: 관광경영 |
전과 제도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시행세칙」제17조(학점인정 등)제5항 (2022.9.1. 개정) 2. 변경사항 가. 미래융합대학과 그 외 단과대학 상호 간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미래융합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 전과 지원자격 1)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시행일: 2022. 9. 1.부터(2023학년도 1학기 전과부터) 2022. 9. 학사지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