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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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결핵검진 결과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23-01-16
  • 조회수 : 2060
  • 작성자 : 학생생활관

학생생활관 입사 시 필수로 결핵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 납부 등록 후 입사서약서 작성 시 결핵검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바랍니다.

결핵검진 결과서 미제출 및 잘못된 파일 제출 시 관실 신청이 불가하며, 

입사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사 처리됩니다.


※ 주의사항


1) 제출기한 : 2. 26(일)까지 업로드(미제출 시 관실 신청 불가)


2) 결핵검진 결과서 미제출시 강제퇴사(생활관비 30% 공제 후 환불)


3) 3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지만 인정됩니다.(2022년 12월, 2023년 1월, 2월) 


4) 보건증, 군대 신체검사, 건강검진에 결핵 판정이 나올 시 제출 가능합니다.


5) 성명 및 생년월일, 결핵 판정 결과, 검진일시가 확인되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6) 보건소 미운영 시 일반내과에서도 검진 가능합니다.


* 잘못된 파일 제출 후 관실 신청 시 관실 신청 내역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